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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알아보는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차례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및 의무 조건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사항
-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접속
-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주의사항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및 의무 조건
과세 형태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 년간 총 공급대금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후 연간 총 공급대금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이전 연도에 총 공급대금이 4,8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니 유의하세요.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사항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전자 문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제공 기관: [invalid URL removed]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가입된 경우 홈택스 사이트(홈택스: [invalid URL removed]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접속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용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을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선택하고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 ‘발급구분’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급일자, 거래처 정보, 품목명, 공급가액 등)
- 작성된 내용을 확인 후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합니다.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최소 5년간 법정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수정/취소: 만약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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