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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군데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필요한 근로자
-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필요 서류
- 신고 절차
- 주의사항
- 마무리
필요한 근로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3년 기준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단, 사업소득이 간이경비율 적용 대상이면 신고 필요 없음)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를 통해 음성 안내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번호: 1588-9111)
- 세무대리인: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요 서류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사업장 별)
- 납부증명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필요에 따라 다름)
각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 연도,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항목에서 각 사업장별 근로소득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필요한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다른 신고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비슷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각 신고 기관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간을 過ぎて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揃 (そろ) IndexError: list index out of range`합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두 군데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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