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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끝내는 쉬운 방법

by 18skfa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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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끝내는 쉬운 방법

목차

    1.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일까요?
    1.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1. 신고 방법
      • 3.1 정부24 이용
      • 3.2 관할 지자체 방문
    1. 신고 필수 서류
    1. 신고 후 주의 사항
    1. 추가 정보

1.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일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 전화: 텔레마케팅, 쇼핑 채널 등을 통한 판매
  • 텔레비전: 홈쇼핑, 광고 판매 등을 통한 판매

3.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정부24 이용

  1. 정부24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민원안내' >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3.2 관할 지자체 방문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에 방문합니다.
  2.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4. 신고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G사 이용 시)
  • 도메인 소유권 확인증 (개인 홈페이지 판매 시)
  • 기타 첨부 서류 (필요에 따라 상이)

5. 신고 후 주의 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 거래 약관, 배송 방법, 환불 정책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불만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3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5분 안에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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