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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지 않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추계 단순율 방법 가이드
개인사업자분이라면 연말정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중 추계 단순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란?
- 추계 단순율 방법이란?
- 누가 추계 단순율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추계 단순율 방법으로 신고하는 과정
- 홈택스 로그인 및 기본사항 입력
- 위택스 이동 및 신고 양식 선택
- 소득 및 경비 입력
- 신고 완료 및 확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란?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 수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 개인지방소득세이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 단순율 방법이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계 단순율 방법은 소득과 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누가 추계 단순율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추계 단순율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장 개설 후 최초 2년간 (단,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영업실적이 미미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계 단순율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 간이장부 기장 의무자
- 특별징수 대상자
추계 단순율 방법으로 신고하는 과정
추계 단순율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기본사항 입력
- 홈택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 ([invalid URL removed] 접속합니다.
- 개인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항목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2. 위택스 이동 및 신고 양식 선택
- 홈택스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용 프로그램인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 위택스에서 "신고 양식 선택"을 클릭하여 "추계 단순율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3. 소득 및 경비 입력
- 위택스 화면에서 해당 연도의 매출액과 법에서 정해진 추계 단순율 (50%)을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 순이익을 입력합니다.
- 경비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신고 완료 및 확인
-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오류가 없으면 신고를 제출합니다.
-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추계 단순율 방법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발생한 소득과 경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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